건설기계 상습 불법주차 심해

공영주차장, 중기주차장 양성화, 장기주차로 인한 환경피해 심각

1997-10-11     송진선
읍내 공영 주차장 중 일부 주차 면을 중기차량 주차장으로 명문화해 군 재정 수익을 올리고 시내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기차량의 불법주차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에는 동인중기와 일광중기가 면허를 내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군내 약 120여명에 이르는 중기업자들은 대부분 군내에는 사무실만 개설하고 차량은 청주나 대전 등 대형 중기회사 소속 형식으로 하고 지입료만 준 채 차량은 지역에다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 및 중기차량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차고지에서 주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내 중기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차고지는 회사소속이므로 청주나 대전 등에 차고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중기차량은 보은군에 차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이나 도로상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이 있는 보청천 하상 주차장이나 보은읍 삼산리 산호장 앞 합수머리 공영주차장의 경우 덤프트럭을 비롯해 포크레인까지 각종 중기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중기차량이 늘자 지역 공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외지 중기차량도 이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며 오일류를 고체하거나 보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오일류를 주차장 바닥에 흐른 흔적이 있고 오일통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주차장 후미진 곳에 아무렇게나 버려 환경오염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산호장 앞 공영주차장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외지 중기차량이 오일을 보충하고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이에 대한 취재를 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중기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보통 3대 이상 5대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사 소속으로 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회사를 차릴 경우 면허세나 차고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기회사를 건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기업자들이 여건을 감안해 읍내 한 곳에 중기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대당, 사용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업자들은 중기차량 주차장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군 재정 증가는 물론 불법 주차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