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걸지 마세요
6월 30일부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001-06-23 곽주희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1월 26일 공포,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을 보면 최근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운전자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갱신기간 경과자에대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6개월 이내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6개월∼1년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특히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