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관리 지자체로 이관주장

입장료분쟁 근원적 해결 위해

1997-10-11     보은신문
법주사와 속리산관리사무소간 입장료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이미지로 인한 관광분위기 위축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속리산지역 민간단체로 구성된 속리산관광협의회(회장 김종보)는 법주사측의 산문폐쇄 기한인 10월15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대책마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공원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보은군이 공원관리 효율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을 관리운영권 이관을 중앙에 건의한데 이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원관리 지자체 이관문제는 지난 7월 속리산관광호텔에서 11개 시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공원입장료의 30%를 자치단체로 환원, 쓰레기처리비나 병충해 방제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언급돼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 될 전망이다.

이에 속리산관광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지자체 이관이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리에 필요한 비중의 중복 징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법주사측은 오는 10월15일까지 분기징수방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산문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속리산 지역주민들을 비롯 한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