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용 승합차 위험천만

경찰서, 14대 적발해 사용 정지 처분 보험미가입 교통사고시 보상책 미흡

1997-10-11     곽주희
군내 각 고등학교 재학생중 다수의 학생들이 청주에서 자가용승용차(소형 승합)의 불법유상운동영업행위에 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용승용차 대부분이 종합보험(유상운동보상)에 미기입돼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대책이 없거나 미습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자가용승용차(소형 승합)의 불법유상운송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의뢰해 지난 4일과 6일 1, 2차에 걸쳐 회북·내북 파출소에서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예상외로 많은 총 14건을 적발, 사용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적발에 따라 당분간 승합차 불법영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즉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집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학생들은 계속 이용할 것으로 보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들이 승합차를 이용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승합차 영업주를 상대로 보험 가입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운송질서 문란 및 대형 교통사고시 보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관내 통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소형 승합) 불법운송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청주에서 보은간 도로를 끼고 있는 회북·내북 파출소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군내 각 고등학교 재학생 중 청주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은고 40여명, 보은농공고 150명, 보은상고 80여명, 보은여고 10여명 등 총 280여명이 승합차를 이용,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