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 카로로도 납부 가능

2021-07-22     보은신문

국유림 대부료를 오는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기존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한 대부료를 지난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했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