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2021-07-15     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가 지난 8일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이야말로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