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종결’
대신 ‘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

2021-06-1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셋째아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될 조례안은 다자녀 학비 지원대상을 군내 고등학교 입학에서 지역 제한을 없애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 축하금을 지급(30만 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대상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군은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액도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출생 1년 후부터 12개월간 360만 원 지급)’으로 인상했다. 셋째 자녀를 낳은 산모의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 원(장애아인 경우 200만원)과 출산장려금 360만 원 등 460만 원을 받게 된다.
보은군과 별도로 충북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지원 출산장려금의 경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지급된다. 둘째 출산 시 12개월 120만 원, 셋째 월 20만 원씩 1년 240만 원(군비 75%, 도비 25%)을 지급한다.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일 경우 12개월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으로 2명 이상 세대 전입 시에도 2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한 달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중단해 해당 맘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보은군은 연금보험 혜택이 끊긴 다둥이 엄마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