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청렴후견인제’ 시행
2021-06-1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15일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청렴후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렸다.
청렴후견인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이 함께 공사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책이다.
올해 청렴후견인제는 주요 공사·용역 업체 105개(공사50, 용역55)를 대상으로 6,7월 중점 추진하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감사관과 함께 공사의 경우는 도내 전역 공사현장 방문하고 용역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애로사항 청취, 시책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등 비대면 방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청렴후견인제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