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싸움 속리산이미지 실추

법주사 공원입장료 폐지 주장 공단 합등징수 자연공원법 위반

1997-09-27     보은신문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여파로 시작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의 입장료 분리징수 방침이 고수되면서 양측의 대립이 법주사집단지구시설내 경제침체로 파급되고 있는가 하면 법적 대응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은 지난달 29일 법주사의 일시적인 산문폐쇄이외에는 관광객 입장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실정이나 지난 2일부터 법주사에서 단독 합동징수를 하고 있어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관리공단측이 자연공원법 위반여부를 놓고 서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관리공단측이 법주사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분리징수 방침에 일방적인 법주사의 합동징수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주사측은 합동징수된 입장료중 문화재관람료를 제외한 공원입장료는 관리공단으로 송금되고 있어 관리공단의 자연공원법 위반 논란은 전혀 검토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정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지난 22일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공립 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15일 관철이 되지 않으면 각 사찰에 대한 산문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조계종과 정부와의 분쟁으로 확산된 문화재관람료 인상 파문은 속리산 전체 이미지 실추라는 점과 속리산의 관문인 법주사 집단지구시설내 관광분위기 실추로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이 분쟁이 관광성수가 단풍철에 진행됨에 있어 침체되가는 속리산 관광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더욱이 속리산주민들은 이들 양단체의 마찰 심화로 또다시 산문폐쇄 조치로 관광객 입장이 통제될 경우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속리산 전 상가를 철시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분리징수를 강행하려는 공단측과 합동징수가 안될 경우 산문폐쇄라는 극단적인 강경론의 대립은 정치적인 논란이라는 일부에서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어떠한 논리이든 지역주민을 불모로한 대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강경대응은 표면화된 마당에 관리공단을 관할하는 내무부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재정적인 수입에 연연한다는 지탄을 감수하면서 결의한 것은 교권수호를 위해서는 산문폐쇄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였다. 이것을 잘못 논리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번기회에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국립공원에 대한 지방자치 이관문제라든지 자연공원법으로 인한 민원발생여부등 앞으로 논란의 대상은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둔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영원한 자연 환경의 현장과 민족의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국립공원으로 탄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