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고 땀 흘린 노동자의 돈 왜 안줘”

보은 노후정수장 확장 이전 공사, 모두가 고통

2021-06-10     나기홍 기자
충북건설노조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금년(2021년)부터 깨끗한 수돗물을 보은지역 곳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9월 ‘보은 노후 정수장 확장 이전 공사’ 무사고와 무재해 사업 준공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간 ‘정수장 확장 이전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들어났다.  총체적 공사비용과 하청업체인 B사의 자본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B사는 본청업체 A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2018년부터 시공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각종장비, 레미콘, 크레인, 인력 등이 지속해 두입됐다.
원청업체인 A사는 적정시기가 되면 B사에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그때그때 전달했다.
B사는 이를 시공현장에 사용한 각종장비대금 레미콘 비용, 크레인 사용료, 인건비 등을 곧바로 지급해야 정석이다.
 하지만 B사는 이를 외면하고 일정부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얼마전 공사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B사가 처음부터 각종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시작되던 2018년 당초에는 현장에 쓰인 자재비, 인건비 등을 그때그때 지출했다.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자재비, 장비사용대금 등은 통상적으로 3개월 후에 정산하는 것이 관례로 4월에 공급한 것은 6월말에,  5월에 공급한 것은 7월말에 결제한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면서 3개월에 결제하는 것을 회피하고 서서히 그 지급시일이 멀어져갔으며 결재를 해도 해야 할 금액의 30~50%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장비업체, 납품업체 등에서는 서서히 고개를 돌렸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그 일을 맡아 현장에 들어갔지만 역시 처음 한 두 달은 결재를 하는 듯했던 B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때 결제를 하지 않고 경제적 고통에 시달이게 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2020년 4월부터 B사의 시공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일한 C씨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 달치 대금에 대해 전체금액을 받았으나 이후 결제는 늦어졌고 6,600여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C씨는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4000여만 원 가까운데 여기서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전체 금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원청업체인 A사의 입장도 난처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직접적인 시공에 돌입했다.
A사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저희회사(A)도 B사도 문제가 아닌 입찰가에 문제가 있다”며 “B사와 계약한 금액을 제때 제때 줬지만 각종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 모든 것이 턱없이 비싸 적자에 허덕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도 이미 적자에 접어들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 1억5천여만 원을 해결하고 주어진 시기에 준공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한편, ‘보은 노후정수장 확장 이전 공사’는 당초 약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1월 21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집수용량증설, 현장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을 10개월 연장해 금년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