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임기 3년의 위원 7명으로 구성
충북도는 임기 3년의 초대 자치경찰위원 7명의 인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28일 출범식을 가졌다.
자치경찰위원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 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은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했다.
도지사는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을, 도의회는 고숙희 대원대 총장과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2명을, 국가경찰위원회는 윤대표 유원대 석좌교수 1명을, 교육감은 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을 추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도경찰청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와 한흥구 전 옥천부군수 2명을 추천했다.
위원장에는 남기헌 교수를 내정했다. 남 교수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하면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자차경찰제 준비TF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해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제청하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은 청주시 율량동 KT건물 4층에 마련됐고, 사무국에는 25명(도청 14, 경찰청 11)의 인원이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는데 충북자치경찰제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 출범 전 다소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민을 위한 지방분권, 경찰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