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급 이달 14일까지

2차 신청은 6월 21일까지

2021-06-0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1차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선정된 임업인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된 NH농협중앙회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임업인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사업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