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2021-05-2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을 전 시군에 적용해 운영하고,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당보험사와 보험항목,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