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 타지역에 뺏기고 있다

상업용 사용, 보은 이미지 무너져 의장등록등 지적 소유권 확보시급

1997-09-13     송진선
최근 지역의 이미지를 지키고 이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자치단체마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이라는 보은의 고유 지명을 타 지역이나 기업체에서 마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지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의회 조강천의원은 지난 9일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의 상징이고 고유지명인 속리산 등을 상표로 등록, 지적 소유권을 확보, 보은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유 상표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아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속리산이라는 지명을 이용하고 있는 상표의 경우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선우음료와 경북 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 그리고 단양군의 관광회사 등으로 보은군에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마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에서 속리산이라는 지명을 이용하는 것은 속리산이 청정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국민적 인지도 때문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와 함께 속리산이 어느 지역에 소재한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이미 보은에서 상표 등록을 한 정이품송을 모 주조업체에서 사용해 분쟁이 있었고 아직 확실하게 매듭이 되지 않은 전례가 있으므로 보은의 이미지와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명을 이용한 고유 브랜드화 작업이 필요하다. 더구나 충북 지역의 고유명사 처럼 사용되고 있는 청풍명월을 충남도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마쳐 충북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고유 이미지를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 지역의 고유지명과 이미지 등 유무형 재산을 지키고 또 이를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보은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의 고유 지명을 이용한 브랜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