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편물 분실 잦아
개인정보 유출등 사생활침해 우려
1997-09-06 송진선
주민들에 따르면 각종 공과금과 결제 고지서 등 중요한 우편물이 각 가정에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우편함까지만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실시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특히 신용카드회사의 대금 청구서 등도 누구나 손쉽게 수취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각종 정기간행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잦은 말썽을 빚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읍내 모 아파트 거주자는 「매주 우편함까지 배달되는 우편물을 본인이 가져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함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허술한 관리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우편 법에서는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