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편물 분실 잦아

개인정보 유출등 사생활침해 우려

1997-09-06     송진선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우편함에 대한 관리 부실로 우편물 분실사례가 속출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각 지구의 우편함을 한 곳에 모두 설치해놓았으며 우편함은 타인이 손쉽게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즉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잠근다 해도 우편물을 넣는 함은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손만 넣으면 우편함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잦은 우편물 분실사고와 함께 일부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수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각종 공과금과 결제 고지서 등 중요한 우편물이 각 가정에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우편함까지만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실시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특히 신용카드회사의 대금 청구서 등도 누구나 손쉽게 수취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각종 정기간행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잦은 말썽을 빚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읍내 모 아파트 거주자는 「매주 우편함까지 배달되는 우편물을 본인이 가져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함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허술한 관리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우편 법에서는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