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쓰레기 왜 우리 몫인가
1997-09-06 보은신문
대청호는 보은, 옥천, 청원군을 비롯해 총 9개 시·군이 수계로 연간 1600여톤의 쓰레기가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90%이상이 보은군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에서는 분리수거도 안된 쓰레기를 밑져가면서 1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준 적이 있어 수자원 공사에서는 올해도 골치아픈 쓰레기 처리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을 보면 또 보은군에 빌붙을 모양이다.
공사에서는 대청호 수계가 총 9개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나눠 똑같이 위탁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보은군에만 위탁 처리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전격 위배되는 것이다. 수자원 공사는 대전, 청주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팔아 돈을 벌면서 보은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저당잡혀 있어 손해가 보통 큰 것이 아닌데 여기에 더하여 보은군에 쓰레기 처리까지 떠넘긴다는 것은 수자원 공사는 손도 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철도변은 철도청에서 댐은 수자원 공사에서 책임 처리토록 되어있는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 더구나 보은군 예산으로는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전국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일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지역인데 보은군이 처리해야 할 것도 아닌 대청호 쓰레기를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소각로 설치비용이 최소 1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000만원만 수립해놓고 보은군에 관리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보은군 지역으로 대청호 쓰레기가 대부분 유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몫은 아니다. 그 처리의 주체는 바로 수자원 공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