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서2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
한전 상대 ‘송전선로 확정 무효 소송 진행키로’
2021-04-29 김인호 기자
보은~청주 송전선로 확정에 반발하는 수한면 묘서2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완헌)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로 확정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한면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묘서2리 5인으로 구성 이하 대책위)를 지난 4월 7일 보은경찰서에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송전선로 반대투쟁위는 28일 “대책위가 위임과정에서 위임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대책위 구성원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도 알리지 않았으며 한전과 대책위가 합의서 작성 시 송전선로 확정 관련 주민설명회와 마을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가 없어 대표성이 없는 대책위와 비밀리에 진행한 합의서 작성 및 송전선로 확정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기사 보은신문 4월 8일 ‘송전탑 백지화 및 마을지원금 반납하라’ 6면 보도)
반대투쟁위에 따르면 최근 묘서2리 이장이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에 송전선로 백지화 및 마을발전지원금 반납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4월 19일자로 한전이 보내온 답변 자료에는 ‘주민 과반 이상의 위임장을 받아 선정된 주민대표 5인과 서면합의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적절하지 않고, 송전선로 확정은 철회불가하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