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문화재관람료 인상 여파
관리공단측 여론 의식 분리징수 주장 사찰측 산문폐쇄, 강경 대응지침 시달
1997-08-30 보은신문
최근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8월1일부터 문화재관람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의 분리 징수를 주장하고 나서자 조계종측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하면서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이 진행되자 사찰입구 집단지구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상업에 지장을 준다고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등 인상에 따른 지탄 여론이 사찰측으로 선회하자 조계종은 인사에 따른 정부와의 기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ㅇ리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계종의 강경대응은 국립공원 입장료징수 초기인 1970년부터 종단과 문체부(당시 무화부)와 관리공단이 합의해 시행규칙으로 정한 합동징수를 최근 내무부와 관리공단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20일 각 해당사찰에 공단관리소의 의도에 말려 내무부가 시도하는 분리징수를 사찰 독자적으로 이행하지 말 것 등 강력대응 지침을 시달하고 나섰다.
이번 조계종의 강경대응지침 내용중 국립공원 전체면적중에서 사찰토지의 면적과 분포 주차장, 매표소등의 위치를 파악해 점유에 대한 사용료등을 거론하고 있어 속리산국립공원과 같은 사찰토지의 점유가 대부분인 지역에 대한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합동징수로 인한 인상 지탄여론이 관리공단측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을 우려한 공단측은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법주사 사찰 소유라는 점에서 관리공단의 분리징수 주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속리산 법주사를 직접 방문하고 관리공단측의 입장을 표출했다. 현재 국립공원내 관람료징수 사찰 19개소 가운데 분리매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화엄사등 11개 사찰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사찰은 공단측과의 분리징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번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놓고 정부로부터 인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아 시행함에 있어 공공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이라는 항간의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은 문화재 관람료가 될 것이다. 산적해 있는 역사적인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관람료에 관계없이 문화재의 가치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지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논란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온 관광객이 입장료만큼 보고 느끼고 얻는 것이 없다면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