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록산업, 비료생산 못한다

성분, 미달 및 초과로 영업정지 반입 폐기물도 9월말까지 처분

1997-08-23     송진선
[속보] 오폐수 방출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킨 바 있는 청록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비료 성분 함량 초과 및 미달로 인해 비료생산 금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청록산업이 지난 6월에 생산한 부숙톱밥의 성분 중 유기물은 함량 미달, 크롬성분은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와 아울러 생산한 비료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해 폐기토록 했다.

이미 청록산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은 물론 9월20일경까지 반입 폐기물 처분명령을 받았고 또다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8월18일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이어 비료생산과 관련한 영업정지까지 겹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비료생산 금지의 행정 처분은 비료생산업 허가를 해준 충북도가 지난 6월 청록산업에서 생산한 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 과학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물은 30%이상의 보증치에 크게 미달한 20.8%를 보였고, 중금속으로 인체 유해성분인 크롬성분은 1355.04%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영업 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 것.

이에 따라 현재 회수해 폐기해야할 제품은 약 4천포대에 이르러 군에서는 생산해 놓은 해당 제품의 폐기와 관련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의해 군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청록산업이 처분을 해야할 동식물성 오니의 경우도 약 800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관 시설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 오폐수 방출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청록산업이 이후에도 관련법규위반으로 다시 영업정비 6개월을 받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