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집 안전은 뒷전
결국 학부모와 어린이들만 안전사각지대 희생양
2001-06-23 보은신문
특히 이를 지도 감독하거나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에서조차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뒷짐을 지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에는 어린이 보호차량(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신고등록돼 있는 차량은 운행되는 차량 25대 중 5대로 전체의 20%만이 신고등록을 하고 운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신고도 하지 않아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 어린이집의 경우 관내에는 총 9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나 삼산, 관기, 보은어린이집의 차량 만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을 뿐 사랑, 두리, 참솔어린이집의 차량 5대는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는 군내 속셈·음악·미술·외국어학원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소 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16대의 통학 차량 중 서울속셈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1대만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 15대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전혀 신고조차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해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모어린이집 차량이 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는 학원 운영자들에게 보호차량 등록 등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데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학원·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등록이 신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미루고 있고, 속셈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군청,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해 단속의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 개조업체에 시설개조 비용을 문의한 결과 12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의 전체 도색을 포함, 경광등, 안전발판, 어린이 보호차량 표시등을 갖추는데 90∼100만원이 소요되고, 25인승 차량의 경우 도색을 포함, 총 140∼1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반면 노란색의 도색이 되어 있는 어린이 집이나 속셈학원의 차량의 경우 65∼70만원이면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운영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같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본보의 기사가 보도된 후 뒤늦게 학원차량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을 뿐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나 저금리 대출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 다른 차량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들로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지도감독은 물론 학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안전에 대한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