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邑面 부여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 군민 재산권 보호에 일익
1997-08-23 보은신문
현재 주택임대보호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금액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까지 세입자가 살고자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한 다음 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주택 가액의 1/2범위안에서 일정금액까지 선수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어 생활불편의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하는 1천2백만원까지, 기타지역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이하는 8백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1건당 6백원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