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도로여건에 따른 운전자 불편해소
1997-08-23 보은신문
특히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判讀性)을 높이기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과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글씨체 및 글자휘도를 상향 조정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방향전환 1㎞ 전방에 방향예고 표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주행지점 안내를 위해 현지점을 표시하고 노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연계성 확보를 위해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보완하고 설치간격을 5∼8㎞에서 4㎞로 조정하게 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교통여건은 변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초행운전자들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도로판 정비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