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2021-03-25     보은신문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7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방문자종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군의원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등 핵심사항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상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보은군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