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악취로 지옥 "방불"
외속 오창 청록산업, 오수 하천·마당까지 흘러들어
1997-08-16 송진선
이날 주민들은 지하수는 물론 농경지가 크게 오염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고 있어 더이상 오창2리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라며 공장 허가를 취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군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받고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하고 있으나 피혁 등 산업폐기물도 원료로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비료의 원료가 되느냐」며 의심까지 하고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청록산업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허기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은군에 발송하고 또 청록산업 측의 오폐수 유출로 축산 발효기, 부산물 비료 및 사료용 잡곡, 유실물 처리 인건비 등 지난 2년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록산업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은 실정이다.
(주)청록산업(대표이사 이석경)은 지난 95년 1월, 96년 8월 충북도로 부터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허가를 득했으며 지난 96년 1월 원료 저장 및 발효과장에서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받아 부숙 퇴비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재생처리를 위해 들여온 폐기물을 적정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장내 노천방치, 침출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사법 기관에 고발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아 8월7일 재차 고발당한 바있다.
또한 7월1일부터 31일까지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1개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