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악취로 지옥 "방불"

외속 오창 청록산업, 오수 하천·마당까지 흘러들어

1997-08-16     송진선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드르이 반발을 사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또다시 오수가 인근 농경지와 하천은 물론 주택 마당까지 흘러들어와 주민드르이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2일 외속 오창의 청록산업 내 폐기물 더미에서 오수가 발생해 농수로의 2/3까지 채어 하천으로 흘러들었는가 하면 농로와 인근 주택의 마당까지 오수가 스며들어 주민들이 큰 곤혹을 치렀다. 오창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집중 호우 때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었는데 지난 12일 오후에도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수가 농수로로 흘러나와 하천으로 유입되었으며 농로와 주택의 마당에까지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날 주민들은 지하수는 물론 농경지가 크게 오염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고 있어 더이상 오창2리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라며 공장 허가를 취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군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받고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하고 있으나 피혁 등 산업폐기물도 원료로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비료의 원료가 되느냐」며 의심까지 하고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청록산업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허기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은군에 발송하고 또 청록산업 측의 오폐수 유출로 축산 발효기, 부산물 비료 및 사료용 잡곡, 유실물 처리 인건비 등 지난 2년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록산업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은 실정이다.

(주)청록산업(대표이사 이석경)은 지난 95년 1월, 96년 8월 충북도로 부터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허가를 득했으며 지난 96년 1월 원료 저장 및 발효과장에서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받아 부숙 퇴비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재생처리를 위해 들여온 폐기물을 적정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장내 노천방치, 침출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사법 기관에 고발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아 8월7일 재차 고발당한 바있다.

또한 7월1일부터 31일까지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1개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