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본격 준비

2021-03-18     김인호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7월 전면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지난 11일 알렸다.
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함께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와 사무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위원추천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해 자치경찰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도와 경찰청의 긴밀한 소통으로 자치경찰제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