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 집하장 관련 공직자 입건

1997-08-16     송진선
회남 집하장 관련 공직자 입건
회남면 농축산물 집하장 건립과 관련 거액을 횡령한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군의원과 관련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 되었다. 지난 12일 보은경찰서는 류모 군의원은 횡령혐의를, 또 이를 묵인 한 백모 면장은 직무유기, 최모 계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같이 처리하고 현재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남 농축산물 집하장은 당초 대청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회남면 법수리 11-5번지에 도비 1억5천만원이 투입, 96년 7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 건리보딘 것이다. 그러나 부지선정, 부지대금 집행등 건립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흘러나와 보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 결국 관련 공직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류모의원은 농축산물 집하장 추진위원장을 맡아 공사에 따른 계약과 추진상황 등을 총괄하던 중 시공업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차액을 타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다는 것. 또 백모 면장의 경우 추지누이원회 총무로 부터 농산물집하장 건립에 따른 사업 결산보고회에서 1천여만원이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환수하지 않은 협의, 최모 계장의 경우 준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고 또 군에 보고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또 농산물 집하장 광장의 포장공사를 맡은 이모씨가 공사도급과 자금관리를 하면서 2명의 동업자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3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사취한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