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택시요금 100원→1500원으로

2021-03-11     김인호 기자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랑택시 운행요금 중 탑승자 부담 요금을 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보은읍, 속리산면, 삼승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7개면 22개리 30개 구간이 대상으로 개정 규칙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승인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사랑택시 운행비로 연 1억3200만원(지특.도비.군비)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꼭 필요한 경우 외의 사용횟수 증가, 농어촌버스 사용자 및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