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災가 人災로 다시 官災로
3~4일 폭우 피해도내 보은 최고
1997-08-16 보은신문
특히 80년 수해이후 재정비를 실시한 준용하천에 대한 피해가 적은 반면 산간 계곡으로 뻗어있는 마을앞 소하천 범람으로 농작물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차례의 지적에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됐던 보은읍 이평리 대동아파트 부근 농수로가 범람해 이평리 일대 가옥이 침수 되는 피해를 입어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준용하천 29개소(6.2km), 소하천 1백17개소(40, 008m), 도로 25개소(15,395m), 교량개소(33m), 산사태 5개소(0.9ha), 주택멸실 9동, 주택 침수 1백67개소, 상하수도 22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소규모 시설 1백53개소, 공원시설등 기타 6개소등 총 5백82개소가 피해를 입어 복구계획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 군의 한 관계자는 「각 읍면별 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항구적인 복구를 요하는 하천장비등은 정부 지원에 따른 계획에 최대한 조기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리산을 중심으로 산간계곡이 유난히 많은 보은지역에서의 단시간내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형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하천정비시 수목제거 및 퇴적물 주변정비등 일시적인 사업진행 방식에서 탈피해 준용하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구적인 제방축조 사업등 대대적인 하상정비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보은지역 수해피해 유형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계곡에 대한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전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