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접수

2021-03-0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7400만원을 들여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자부담 40%)로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고 신청자 중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부담 예방 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순위로 지원된다. 지원 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설치 예정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시 상설포획단을 운영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하고 있으며, 피해가 잦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오기 전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