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조성지 물 공방 치열
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 마찰… 암반관정 사용시 관리비 요구
1997-08-02 송진선
외속리면 장재리 산 5-1번지 일대 374ha에 조성예정인 말티재 자연 휴양림으로 인해 장재리 독점마을 40가구 14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던 자연수가 식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자연수를 차단하게 되자 주민들이 식수문제와 농업용수 해결을 들고 나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휴양림 사업설명회시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연수 훼손으로 식수해결이 어렵게 되자 산림청에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암반관정 2공을 설치해 이중 1공을 장재리 주민의 생활용수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개최되었던 기공식에서는 당초 주민전용의 관정 1공을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암반관정 1공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크게 변경된 채 발표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전용으로 관정 1공을 설치해주는 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관정을 사용하되 이용에 따른 전기세와 고장시 수리비 등 관리비 전액을 산림청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산림청에서 밝힌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반발에 부딪히자 산림청에서는 주민전용 관정 대신 군에서 설치한 암반관정을 이요하되 전기료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에서 설치해준 관정의 경우 그 동안 자연수가 부족할 때에만 사용해온 것으로 상시 이용할 경우 그 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전기세외 고장시 수리 등 관리비가 소요되므로 전기세와 관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중부 지방산림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꼭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보은 국유림관리소 측과 주민들은 수차례 회합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에서는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