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성장촉지지역 소기업 대상 월30만씩 2년간 지급
2021-02-04 보은신문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에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연매출 120억 이하 소기업(제조업)으로,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련부서(도 청년일자리팀 043-220-2873, 진흥원 043-230-9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소기업 청년근로자 임금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는 물론,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7년 충북도가 전국 최소로 시행해 2020년까지 73개 기업 296명의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충북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