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2월 9일까지 접수
2021-02-0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일까지 받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에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은 사업운영 기간은 해당 없으며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2019년 납부한 국세와 2020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대상자가 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고, 보조금 외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