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증서’ 전달

2021-01-2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6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으로 출산모 2명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연금보험증서 전달로 2018년 1월 사업이 시행된 이래 49명의 출산모가 보험증서를 받아 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출산지원 사업이다.
연금보험은 최소 20년간 보장된다.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