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원, 8월경 경매 진행

채권은 행단, 보은통상도 경매고려

1997-07-26     송진선
지역의 유일한 준 종합병원이었던 장병원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음료 생산업체인 외속농공단지내 보은통상도 제3자 인수가 안될 경우 경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장병원의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고 또 현재로서는 제3자 인수 추진도 안돼 부득불 경매로 채권액을 변제받아야할 처지라는 것. 이 관계자는 또 7월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8월경에는 1차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경매신청될 장병원은 지난 5월 최종 부도 처리된 후 농협 군지부로 부터 지원받은 농특자금 15억원과 체불 이자도 3억원대에 이르는 등 부채가 늘고 있다.

장병원의 채무액은 농협군지부의 약 18억원외에도 직원들의 체불임금 2억4천9백여만원과 체납지방세 약 7천만원, 국세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으며 사채도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기타 제약회사, 할부금융, 보험회사 등 금융권의 채무액이 4억원, 리스자금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정가가 23억~25억원으로 추정되는 장병원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1차에 경락될 경우 총 21억원가량 되는 직원의 체불임금과 세금, 그리고 농협군지부의 채권액은 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리스, 보험, 할부금융 등 제3 금융권이나 사채, 제약회사의 채권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1월 최종 부도처리된 보은통상의 경우 농협군지부 3억5천만원, 충북은행 2억2천만원의 부도액에 이자까지 체불액이 상당하고 이외에 지방세 5천여만원도 체납되었고 영동세무서에서는 체납되었고 영동세무서에서는 체납국세 변제를 위해 보은통상 시설물에 대해 가압류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다. 보은 통상의 채권은행단은 업자가 제품을 생산 판매해 채무액을 갚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제2자 인수등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은통상의 경매가 진행되어 1차에 경락될 경우 충북은행은 채권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농협군지부는 일부 금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인수를 희망하며 손실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병원에 자금을 대출해 준 옥천의 모 제3금융기관에서는 지난 15일 장병원측 소유로 되어 있는 산외면 소재의 임야에 대해 1차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