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01-28     보은신문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정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 > 도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