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주름살 펴
축산 정책자금 상환 연기돼
1997-07-26 송진선
연기 대상 축산자금은 한우와 젖소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연기되는 축산 정책자금 총액은 29억6천2백여만원이고 대상농가는 보은읍 23호, 내속 1호, 외속 2호, 마로 23호이다. 또 탄부 6호, 삼승 23호, 수한 15호, 회남 14호, 회북 11호, 내북 10호, 산외 8회로 총 1백36호가 해당된다.
이번에 축산자금 상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 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고 축산농가에서는 경영이론에 입각한 판매가 아닌 마구잡이식 판매로 인해 사육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한우 및 젖소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에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에 따라 경영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