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상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보조 80% 자부담 20%

2021-01-2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20년에는 최종 54농가 3086두가 보험에 가입해 소 사육두수의 약 8.9%를 차지했고, 총 보험료 3억2000만원 중 80%인 2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보험가입은 소(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가축으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며 이표번호가 부착된 농가 전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가입비는 보조80%(국비 50%, 도비10%, 군비20%), 자부담 20%로 농가는 한우의 경우 두당 평균 2만원, 젖소의 경우 평균 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의 치료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 사육농가는 보은옥천영동농협(540-6302)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