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후계자 모집
농촌지도소 7월31일까지 접수
1997-07-19 보은신문
단, 교육기관에 수학하고 있는자중 98년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도소 사회지도과 인력육성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31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구비서류는 인력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신청서 1부, 영농어 사업계획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농과계), 농업관련 기술자격증, 영농교육 훈련증명서, 영농어기반(농지원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로 선발이 되면 1년 복무후 희망자는 농업인후계자 자금신청 자격을 주며 2년경과후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