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월 최대 30만 원

2021-01-07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선정 기준액이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최저인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어르신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만7000명, 지급액은 6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지급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