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2020-12-31     김인호 기자

올해 12월 25일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이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수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뚜껑을 닫은 후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되어야 가치가 높아지지만, 유색 페트병 등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연간 2만2000톤을 수입하던 물량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생섬유를 활용한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확대 등으로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