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브랜드를 지키자
1997-07-19 보은신문
이러한 실례는 지난 모주류 회사에서 자신들의 상품에 속리산 정이품송의 이름을 사용하고 정이품송을 도용한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자 보은군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강구했으나 디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었다. 충북의 고유명칭이 충청도의 공통 통용어라는 이유로 충남에서 생산된 쌀이름이 되고 국보급 문화재 이름이 주류상표로 등장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속리산을 중심으로한 보은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흉내낸 속리산 생수, 속리산막걸리 등이 아무런 제재없이 업자들의 마음대로 붙혀지고 있다. 고유지명을 이용한 상술에 가까운 지명과 문화유산에 붙여진 이름 도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 상품의 디자인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판매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속리산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도계를 나누고 다시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의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묘사한 상품의 브랜드들이 등장할 것이다.
특히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북 상주지역에서의 생산되는 농산물에 붙여지는 브랜드 역시 청정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속리산이라는 단어와 속리산을 인용한 상표들이 등장할 것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보은의 지명은 몰라도 속리산이라는 명산의 이름은 귀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속리산은 보은의 상징이며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이다.
고유지명에 의장등록을 한다는 자체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살려 그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의미와도 상충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보은지역의 고유이름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우리지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지역을 살리는 또하나의 방법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