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아직도…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사법처리

2001-06-16     곽주희
보은 지역에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소장 박노기)에 따르면 최근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 지난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는 것.

출장소는 수입농축산물 및 가공품원료 등을 비롯, 부정유통 물량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들깨, 도토리가루, 가공품 등을 취급하는 보은지역 수입업체, 도소매상, 식육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허위표시 3개소, 미표시 9개소를 적발, 이중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 및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유전자 변형농산물인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한 표시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면서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서는 민간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 1588-8112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직원 및 회원 112명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직원 가족 23명의 부정유통자율감시원을 활용, 합동단속은 물론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