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회관 주변 공원화 여론
8개 사회단체 공원지역 변경요구
1997-07-19 보은신문
건의서에 따르면 보은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그 어느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 관리되어온 곳이라며 현재의 도시계획상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및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앞인 보은읍 이평리 일대 모두 8필지 2천6백31평으로 8명에게 속한 사유지로 지난해 4월일부 토지소유주가 지상 4층에 연면적 2백90평 규모의 건축물 신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역여론에 밀려 무산된바 있다.
또 군에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부지와 인접한 보청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원화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문제의 토지가 사유지로 인해 사업추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부지에 대해 결정된 공시지가는 평당 13만7천9백40만원에서 최고 33만원인데다 감정가는 5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부지매입에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나타났다.
특히 사유지라는 특수성으로 충분한 가격절충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보은군은 토지주들과 원만한 가격협의가 이뤄질 경우 출향인들의 기금은 물론 효율가치가 없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부지매입비를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토지매입이 진행된 후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공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