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통학 버스
색깔은 노란색, 안전은 빨간불
2001-06-16 보은신문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 통학 차량 중 초등학교에서 등·하교용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성모 유치원, 삼산 어린이집, 서울속셈학원 차량만이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학원, 어린이집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 보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됐다.
또한 운행 중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운행 정원보다 많이 승차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벨트 등의 안전 시설 착용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비치 할 것(48조의 4 1항)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장, 표시(경광등, 어린이 보호차량 명시),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8조의 4 2항)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되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정차할 경우 그 차로 및 옆차로 운전자 모두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중앙선 미설치 또는 편도 일차로인 경우 도로 반대 진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에 많은 도움이 됨에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학원, 어린이집이 영세하여 어린이 보호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이용하고 있는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개조하는데 2∼300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노란색으로 도색만하고 운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 차량은 어린이 통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중고차 매매시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차량 구입이나 개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시영 교수는 “아동 통학용 버스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반 차량의 색깔만 바꾼 채 운행,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승강대 높이나 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인솔 교사와 통학 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인력 및 예산 문제로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면 소란스럽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며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 시설을 구비하고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