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소,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간소화

2020-12-17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도내 소규모(4.5종)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간소화해 시행키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 중 유기물질을 관리하던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TOC로 전환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인허가 시 필요한 수질분석 결과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환경기술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수수료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궁금한 사항은 충북도 기후대기과(043-220-4344)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