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마무리 박차

2020-12-17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11월 초 1422억원 8만3519건으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 1422억원 중 1383억원(97.2%)을 우선 지급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 중 사망승계 등 변경사항에 대해 등록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대상자는 행정 처리를 완료한 후 12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한 직불제는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직불제와 달리 논과 밭 구분 없이 상향한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