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우리의 이웃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
1997-07-12 송진선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재원은 보은군의 출연금과 장애인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특정 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적립된 기금은 등록된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고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을 지원,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장 운영,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군 장애복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둬 운영위원회 에서는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계획 심의나 기금 결산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해 심의한다. 특히 기금 중 운용기금은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되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의 10%이상 증식을 위해 적립기금을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단체장은 운용기금에 대해 매 회계년도 마다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는 절차도 갖췄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발의한 유병국 의원은 「장애인들이 단체까지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