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실효는 어른의 몫

1997-07-12     보은신문
감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내용인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들의 날로 심각해져가는 행동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해환경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제동을 걸겠다는 발상이다.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청소년보호법』은 통신, 만화, 잡지등 매체물에 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의무적으로 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방송사가 오후 1시부터 9시간 동안 유해프로를 방영할 수 없고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약물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의 실행을 놓고 일부 청소년단체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행동이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는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보완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탈선행동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해환경의 무방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식한 나머지 유해환경을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반응을 낳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대안없는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퇴폐문화는 음성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 가정의 불화, 학교생활의 부적응, 친구들간의 소외감을 느낄 때 청소년들은 탈선을 생각하고 퇴폐문화를 접하게 된다. 건전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단체를 통한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때 청소년보호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우선 창출하지 못하고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기둥이며 희망이다. 청소년들의 정신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침해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자성과 청소년들 스스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넓혀 유해환경이 자리잡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른들의 몫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