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 강조

2020-12-10     보은신문
아파트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8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중요성 강조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손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베란다)에 설치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금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