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계곡 진통
道, 계곡수 보호차원 통제 방침
1997-07-05 보은신문
이에 관내 지정된 계곡수는 내속리면 만수리 만수계곡 8.6km, 대목리 대목천 9km, 사내리 남산천 4.5km, 사내리 민판동 하천 3.2kmm 구병리 구병천 1.9km와 내북면 두평리 곰쟁이천 3km, 도원리 도원천 1km 등 7곳이 지정 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곳중 만수계곡을 비롯 16km 구간이 속리산 국립공원내 지역으로 통제에 대한 협의를 거친결과 만수계곡, 대목천, 구병천등에 대해 여름행락철에 집중 탐방하고 있는 지역실정과 하천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탐방객 전면 통제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원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만수계곡, 대목천, 구병천등은 연간 3만5천여명의 유료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생계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통제될 경우 민원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국립 공원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충북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3곳을 제외한 내속리면 남상천, 민판동천과 내북면의 곰쟁이천, 도원천등 4곳은 충북도의 맑은물 계곡수 지정에 따라 출입통제될 계획이다.